수의계약 형식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뒷돈' 3억원을 챙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씨(54) 등 동 대표 3명과 시공업체 대표 B씨(48)를 구속했다.
또한 배임 방조 혐의로 C씨(57) 등 아파트 동 대표 9명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동대표 3명은 총 공사금액 14억 6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시공업체 대표 B씨와 만나 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고 그 대가로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지출 결의절차도 없이 B씨와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가 전체 공사대금 14억 6000만여원을 받고 착공 한 달 만에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지만 A씨 등 3명은 공사이행 독촉 등 적절한 조치도 안했다.
B씨 업체는 2009년 초 도산 위기에 몰린 뒤 재정이 열악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 등은 받은 3억원 가운데 3000만원을 다른 동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수법으로 입단속을 했다.
일부 동 대표에게는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는 등 하자보수공사 계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공사 관련 비리는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아파트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와 관련된 비리나 아파트 비리를 적극 척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중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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