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2011∼20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 등의 순이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 소비자들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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