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타 업체로 회원을 이관시킬 경우 해당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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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고시에 따르면 회원을 이관하는 업체는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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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고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가입업체가 어떤 곳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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