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 그룹 회장 아들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30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박문덕 하이트 진로 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300억원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아들 형제가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이로 인해 삼진이엔지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며, 장남 태영씨에게 242억원, 차남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후 박 회장의 아들 형제는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는데 주주들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들 형제가 세금 부담없이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이익을 누리고 있고, 하이스코트는 물론 하이스코트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트 맥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경영권이 무상 이전됐다며 원고인 박 회장의 아들 형제측에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부담했다면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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