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를 조사해온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SC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의 담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는 모르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절차를 이같이 종료한다고 6일 밝혔다. 사실상 무혐의로 끝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판단은 '심의종료'였다"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 담합의혹으로 인해 추락했던 신뢰도를 다시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시장상황을 반영해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2007∼2008년 46%였던 은행들의 CD 파(par)발행 비율이 2009∼2015년 89%로 껑충 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6개 은행 실무자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대화한 기록과 잔존만기가 같은 은행채와 비교하면 이자율 변동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점 등을 담합의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통상 담합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혐의를 받은 은행들의 CD발행 시점이 최장 3년9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또, 채팅방 대화도 CD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과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숙고를 거듭해 지난달 29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무리한 추정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년이나 끌어온 사건에 대해 심의는 종결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아닌 모호한 발표는 처음 들어본다"며 "현실적으로 사실상 끝난 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묵시적 담합으로 봤고 이에 정황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차후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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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다. 다만,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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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시장상황을 반영해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입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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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통상 담합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지는 반면 혐의를 받은 은행들의 CD발행 시점이 최장 3년9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또, 채팅방 대화도 CD발행과 무관한 실무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과 당시 예대율 규제 등으로 CD 거래량이 줄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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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4년이나 끌어온 사건에 대해 심의는 종결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끝난 것도 안 끝난 것도 아닌 모호한 발표는 처음 들어본다"며 "현실적으로 사실상 끝난 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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