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시험성적서로 국내서 차량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에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업체에 이를 통지했다. 이들 차종 32개 가운데 27종이 현재 판매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측에 부과될 과징금의 액수는 종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이다.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인해 22일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취소 명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지면 폭스바겐측은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28일이후로 넘어가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총 과징금액이 최대 32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인증취소를 통지한 12일을 과징금 부과 기준일로 하게되면 기존대로 최대 320억원을 내게 된다.
환경부 또한 폭스바겐측의 법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로 추산된다. 유로6 모델 16차종과 유로5 모델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중 약 70% 가량이 취소되는 셈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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