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어온 한화케피탈과 산업은행 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산은에 건 낸 3000억원대의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해도 된다는)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경제 여건이 급변하며 한화가 최종계약을 미루다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는 "산업은행의 비협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을 실사할 수 없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내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산은이 노조의 확인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은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 측은 "인수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자금 조달문제가 최종계약 무산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행보증금 전액을 산은이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와 액수는 고법 심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한화는 "상고의 취지를 인정해 준 대법원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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