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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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당 6천 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6천 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서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12일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이 각각 3.7%와 13.4%인 6천 253원에서 6천 838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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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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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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