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 263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무려 3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 9000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3월 208만 6000명, 2014년 3월 231만 5000명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3월 232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에는 1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급증세는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결국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제재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도 이유로 보인다.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077건에서 2013년 10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또한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한 셈이다.
한편,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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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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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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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는 1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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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있는 상황이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결국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제재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도 이유로 보인다.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077건에서 2013년 10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또한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한 셈이다.
한편,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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