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등으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에 올랐지만 사기 행위 등으로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최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재가가 남았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으로 풀이된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8%를 채웠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이 고려돼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릉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반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 전 부회장 역시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거액의 사기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151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 전환'을 거론한 만큼 유력 기업인들의 사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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