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을 조사에 나선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박용기자재 제조사인 정모 전 삼우중공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남 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재임 당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특혜성 거래를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3000만원(주당 5442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를 126억원(주당 6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석 달 뒤 삼우중공업이 삼우프로펠러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주(76.57%)를 보유하게 됐다.
대우조선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23.43%)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855원으로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1대 주주는 삼우정공이었고 정 전 대표는 삼우정공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 매각 수익이 고스란히 정 전 대표에게로 돌아간 셈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남 전 사장과 지분 거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검찰이 삼우중공업 전모 전 대표의 소환조사가 대우조선 경영비리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삼우중공업 전모 전 대표는 휴맥스해운항공 정모 전 대표와 유명 건축가 이모씨와 함께 남 전 사장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남 전 사장과 최측근들의 구속 등으로 경영비리 관련 문제는 일단락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업계 안팎에선 검찰이 전직 경영 관련 비리의 배후로 지목되는 산업은행 및 정치권 등으로 수사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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