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수사진행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롯데케미칼에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모씨의 영장 기각과 별개로 롯데케미칼 자금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건네졌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중 허 사장을 불러 해당 의혹과 거액의 '소송사기' 관련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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