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가 2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날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건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디젤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폭스바겐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가 9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의 중복 위조는 1개 차종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달한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별개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측에 부과했다.
다만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 7월초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의 인증 취소 확정에 폭스바겐코리아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딜러들과 협력사 및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당사의 차량 중 현재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사태 해결을 휘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환경부는 이날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건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디젤차가 18개 차종 29개 모델, 가솔린차가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폭스바겐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가 9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의 중복 위조는 1개 차종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6000대를 합치면 20만9000대에 달한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와 별개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측에 부과했다.
다만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 7월초 이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의 인증 취소 확정에 폭스바겐코리아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히 딜러들과 협력사 및 고객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당사의 차량 중 현재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사태 해결을 휘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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