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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1년부터 올 1월까지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준 뒤 이 매체들을 통해 거마비,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부터 리베이트 준 업체와 받은 의사,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중간에 매체 등을 끼워 넣는 탈법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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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노바티스의 대응과 주장은 그동안 노바티스가 다른 나라에서 벌인 행보를 돌이켜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리베이트와 할인으로 위장된 뇌물을 약국에 제공해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3억9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도 간질병 치료제 트리렙탈 등을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불법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4억225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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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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