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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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장씨에게 16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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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는 지난 2월 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한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L씨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장씨의 언행에 화가 난 L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장씨는 그대로 차량을 움직여 L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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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학동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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