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장씨에게 16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한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L씨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장씨의 언행에 화가 난 L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장씨는 그대로 차량을 움직여 L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학동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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