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해 10건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B업체 등은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해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으며, 근육통 완화에 쓰이는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나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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