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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일부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같은 이유로 화장품 59개 제품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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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티엔비가 제조하고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화장품법상의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지만, 이 제품은 그 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어긴 5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58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은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