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법안이다.
올해 1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는 66만 5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 교육비 8만 3000원의 약 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분기 6배 차이를 보이던 교육비 격차가 3년 후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해 교육비를 줄인 반면, 최고 소득계층은 오히려 교육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과세표준액이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5년간 약 4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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