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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140자 제한 완화, 사진-동영상-수신인 계정명 글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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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140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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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정체성'인 140자 제한 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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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각)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위터는 "길이 140자 이내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발표했다.

트위터의 게시물 글자수는 140자로 제한되어있다. '제한 완화'는 이 같은 글자수 제한을 늘린다는 뜻은 아니다. 사진과 동영상 등 주요 첨부 항목들을 글자 가준에서 제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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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따르면 이번 변화로 인해 글자수에 산정되지 않는 항목은 사진, 동영상, GIF(움짤), 투표, 트윗 인용, 답글시 수신인 계정명 등이다. 현재는 이 같은 항목들이 트윗에 포함될 경우 24자로 산정되거나, 수신인 계정명 길이만큼의 글자수가 포함되어왔지만 앞으로 이들은 '140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위터 측은 링크에 대해서는 스팸 등 어뷰징 방지 차원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글자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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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게시물 길이를 140자로 제한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당시 국제표준상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최대 길이인 160자에서 발신인 표시용 20자를 빼면서 140자로 정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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