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이 전국 대부분 도로로 확대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열거하는 것을 말하며 포지티브 방식은 반대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의미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현재 5개 기관의 자율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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