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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아세아·성산양회 6년간 담합, 573억 과징금 제재

장종호 기자

6년간 즉석 시멘트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3개 업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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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체들이 이같은 담합했다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573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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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800만원, 아세아에 104억2800만원, 성산양회에 55억1300만원이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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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열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약 70%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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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도 2007년 3만6000원에서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3개사는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도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당시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적발로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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