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회피하기도 어려웠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약 30분 간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리는 등 여성을 노린 사실이 드러나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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