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강남역 살인 사건'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아"

by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소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 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과 차이가 있다"며 "무작위 살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해진 폭력을 회피하기도 어려웠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줘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결과가 중대한 반면 김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2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약 30분 간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기다리는 등 여성을 노린 사실이 드러나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