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김영란법 타격 없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간(9월 28일~10월 26일) 전체 매출은 7.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최근 한 달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법 시행 후에는 신선식품 매출이 13.5% 증가하며 판매 신장을 이끌었다. 축산과 채소 매출이 각각 20.4%, 17.7% 늘었고 과일 판매도 14.2% 증가했다. 이는 접대나 모임 대신 일찍 귀가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맥주(12.4%) 등 주류 매출은 같은 기간 7.5% 증가했다.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효과를 더 누렸다.
롯데백화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간 전체 매출이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7% 늘었다. 외식업계도 청탁금지법 관련 피해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백화점 내 고급식당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화훼산업 등 일부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셈이 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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