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세퓨에 배상책임을 인정?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중 4명은 각각 1억원을, 나머지 6명은 1000만∼4000만원씩을 세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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