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한 재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재심청구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많은 분이 도와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며 누명을 벗은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당시 42)는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오전 3시 20분경 목숨을 잃었다.
익산경찰서는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던 최모씨(32, 당시 16)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고 격분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해당 사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당시 22)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최씨는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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