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차 청문회에 불참한 정윤회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가 열렸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출석 대상 증인 30인 중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15인이다"며 "박관천 등 10인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윤회 등 5인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 한 상태다"고 말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불출석사유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사유는 증인들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해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정윤회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