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위한 '토요일 건강검진' 확대…병원에 가산금 우대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들의 검진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에 건당 2320원∼495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검진 대상자는 1736만명이었고, 실제 검진인원은 1321만명으로 수검률은 76.1%였다. 일반건강검진의 1차 검진에서 질환의심(38.5%), 유질환(18.7%) 판정이 나온 비율은 57.2%에 달했다. 정상 판정을 받은 42.8% 중 정상A(건강이 양호한 자)는 7.9%포인트, 정상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는 34.9% 포인트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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