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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건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갑(유승준)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으며 유승준이 재외공관의 장(LA총영사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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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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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에도 워낙 충격이 커서, 항소를 결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사자 유승준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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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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