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70%가량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핵심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경우 통신사의 이익이 될 뿐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펴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이들도 24.8%에 달했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1.8%를 차지했다.
ICT연구원 측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은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7번이나 무산된 제4 이통의 선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단통법 개정·알뜰폰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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