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 개편 시 유사수신 외에도 불법금융 행위 관련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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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 개편 시 유사수신 외에도 불법금융 행위 관련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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