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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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 개편 시 유사수신 외에도 불법금융 행위 관련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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