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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폰 '키위워치' 기준치 초과 니켈 검출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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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폰 키위워치의 판매가 중단됐다.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키즈폰이란 자녀의 위치확인과 간단한 통화·문자메시지 수신·발신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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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에서 기준치를 넘는 니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키위워치를 착용한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두 개 제품을 시험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 금속충전단자에서 기준치를 초과(12.1㎍, 19.6㎍)한 니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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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동안 ㎠ 당 니켈이 0.5㎍ 이하가 나와야 한다.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KT와 제조사인 핀플레이에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금속충전단자가 고장나면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핀플레이 측은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피부질환이 발생할 경우 전액 환불 및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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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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