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어르신의 정겨운 장난일까, 씻을 수 없는 상처일까.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진행자의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송해가 출연자에게 품위 없이 행동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임 모군은 이미자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마친 후 송해는 임 모군에게 "잠시 돌아서 보라" 라고 말한 후, 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취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임 모군은 즉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했고, 송해는 "X추를 만졌어"라며 "지금 부른 노래가 여성가수의 노래인데 잘 부르길래 만졌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여과없이 전파를 탔다.
방심위는 "중장년층에서는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송해 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지만, 방송을 하는 분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노래자랑' 측은 스포츠조선에 "송해씨가 실제 임 군의 신체를 만진것은 아니고, 장난만 친 것"이라며 "해당 장면이 현장에서 유쾌하게 받아들여졌고, 오랜 정서상 이해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장면이라고 판단, 편집하지 않았으나 방심위의 조치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장면을 다시 보기에서 삭제 편집하여 서비스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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