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털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안마의자 렌털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63건으로, 2015년(43건)보다 46.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조사결과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털비 청구, 렌털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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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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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조사결과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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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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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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