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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동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2009년과 2011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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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와 변호인측이 원했던 것은 벌금형 감형이다. 비자 문제 때문이다. 강정호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 발급을 거절당해 국내에 머물면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되면서 비자 발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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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거절의 중요 포인트는 '허위 사실 기재'다. 검찰이 처음에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정호측은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 예상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벌금형 관련 내용도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기면서 모든 것이 반전됐다. 더구나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미국대사관에 알린 최초 신고와 내용이 달라졌다. 강정호가 ESTA(단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사실도 비자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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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반전 가능성은?
미국 비자 전문 임철종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일반인도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어렵다. 강정호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더욱 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무척 보수적인 현재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 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비관적으로 봤다.
주한미국대사관 입장은?
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했지만 비자 발급 절차나 향후 전망은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대사관 관계자는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공개적인 답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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