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금을 받는 '홀인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캐디 등과 짜고 1년에 4번 이상 홀인원을 달성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천안 서북경찰서는 홀인원 보험 사기를 친 14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연 1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금은 평균 330만원인데, 2012년 68%였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2015년에 135%로 크게 올라가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통계를 보면 일반인이 홀인원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정도로 희박하다. 매주 주말마다 골프를 쳐도 57년이 걸린다. 하지만 금감원 등의 조사 결과 6명은 한 해에 4번 홀인원을 했고, 또 다른 41명은 돌아가면서 홀인원을 했다며 보험금을 타갔다. 홀인원 보험을 5개 넘게 가입하고 한 번 홀인원으로 총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이 골프 캐디 등과 짜고 허위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기였다. 허위 영수증을 동원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사기를 치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보험 사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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