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머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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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4일(이하 한국시각) 중국축구협회가 이적료 규정 개정안을 슈퍼리그와 갑급리그(2부 리그) 총 32개 팀에 전달했다.
개정된 내용은 두 가지다. 적자 상태의 구단이 외국인선수 영입에 4500만 위안(약 74억5000만원)의 이적료를 지출하면 같은 금액을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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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선수 영입도 마찬가지다. 이적료 2000만 위안(약 33억원) 이상 지출하면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23세 이하(U-23) 자국 선수의 엔트리 의무 포함 규정도 있다. 11명 선발 엔트리에 외국인선수가 있다면, 같은 수의 U-23 선수를 기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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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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