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대형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 피해구제 건수는 총 630건으로 전년(337건)보다 무려 86.9% 늘었다.
항공사별로 보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제주항공이 19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110건)과 대한항공(103건)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전체 국적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구제 건수는 417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건수(213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8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중 환불·계약해제·배상이 된 경우는 28.3%인 178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비행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비용항공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이나 수하물 운임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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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로 보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한 곳인 제주항공이 196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110건)과 대한항공(103건)이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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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계약 해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08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중 환불·계약해제·배상이 된 경우는 28.3%인 178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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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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