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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독은 명문대 선수 출신으로 유명 대학팀 감독까지 지낸 잘나가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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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학교가 주는 월급 150만원에다, 학부모들로부터 월급 500만원, 판공비 100만원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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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학원 스포츠의 어두운 한 단면을 잘 보는 사례 중 하나다. 대학 스포츠에서 학교 재정이 넉넉해 학부모들이 돈을 내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유수의 명문 대학들은 학부모들이 내야할 돈이 적다. 그러나 김 감독이 이끌던 지방 대학 축구팀은 학교 측이 스포츠팀에 충분한 금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감독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곳도 여럿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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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원 스포츠의 구조는 매우 불안하다. 김영란법 하에서 어느 한 쪽에서 불만이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부모는 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된다. 자기 자식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본전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그때부터 감독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된다. 그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인 셈이다.
또 대학 감독들은 요즘 학생(제자)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깊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는 그나마 대학 축구 선수가 한 해 100명 이상 뽑혀갔다. 그러나 대학축구연맹에 따르면 자유선발제도로 바꾼 뒤에는 클래식(1부) 챌린지(2부) 팀으로 취직하는 대학 선수가 한해 100명이 채 안된다. K리그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학 선수의 취업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보니 대학 감독들은 프로팀들을 대상으로 선수 세일즈까지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모아준 돈이 경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축구연맹 고위 관계자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례적인 걸 하루 아침에 못하도록 막는 건 불가능하다.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걸 전부 막으면 팀이 운영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학원 축구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학부모들의 돈이 좀더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팀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일부 대학에선 김영란법 적용 이후 학부모들의 돈을 학교 후원금 형식으로 받아 관리하고 있다. 감독이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대회 출전이나 해외 전지훈련 또는 필요 경비가 있을 경우 청구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집행하는 식으로 바꿨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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