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는 필요하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환자는 전체 비용의 30∼9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처럼 '의학적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민 비급여 부담은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단순 피로나 권태,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탈모,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검열반 등 안과질환 등을 치료하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기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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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비급여 축소에도,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비급여항목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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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등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목적이 아니기에 비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이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아울러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예방진료와 예방접종 등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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