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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입장은 단호하다. 김민성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자문을 구해 KBO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입장은 같았다. '하루를 인정해줄 수 없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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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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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0년 롯데 자이언츠와 트레이드에서 발생했다. 넥센은 주전 3루수로 성장한 황재균을 내주고, 내야수 유망주 김민성을 데려오는 1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 20일 일어난 일이다. 보통 다른 구단 트레이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승인 요청 당일 KBO 허가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달랐다. KBO가 넥센 구단에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경고를 내린 상태였고, 2010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트레이드를 요청하자 승인을 미뤘다. 정황상 의심이 됐다. 황재균은 1군에 자리를 잡은 선수였고, 김민성은 가능성이 있는 백업 유격수였다. 현금이 얹어진 트레이드로 의심을 살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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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석은 법원에 달려있다. 김민성이 정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선택한 것은 시간상 문제로 보인다. 소송을 걸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가처분신청은 2~4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며칠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시리즈 종료 시점 즈음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규정상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총재가 FA 자격 선수를 공시하기 때문에,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선수와 KBO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대체로 선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KBO 편을 들었다. 해외 유턴파 하재훈이 드래프트 참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법원이 결론을 내려도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김민성이 예상보다 공방이 길어져 FA 공시일을 지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례적 케이스라 FA 선언에 문제가 없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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