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특약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을 전혀 못 받고 해지된 계약이 해마다 2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되는 저축성보험 계약은 2013년 215만3000건, 2014년 219만5000건, 2015년 211만8000건, 2016년 207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고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이 매년 200만건 이상으로, 최근 4년간 854만건이 넘는다는 것.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2165만 9000건으로, 매년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보험은 평균 총 계약의 10%에 이른다. 특히 이처럼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은 편이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 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 2000건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원인이 된,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를 말한다.
연평균 약 25조 원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됐지만, 해약환급금 말고도 챙길 수 있었을지 모를 사고보험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추정이다. 박 의원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용도로만 생각하고, 보장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저축성보험에는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최소 1가지의 보장 특약이 달려 있다. 대부분 사망 또는 생존이지만, 수술과 입원 또는 장해에 재물손해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일례로 동부화재가 2013∼2015년 판매한 저축성보험은 사망, 장해, 수술, 진단, 입원, 배상책임, 비용 등 7가지의 보장 내용이 명시돼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2013∼2015년 판매한 저축성보험에서 사망, 장해, 수술, 진단, 입원 등 5가지를 보장했다.
다만 미지급 사고보험금의 정확한 규모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지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보험 계약의 특성 때문에 집계가 어렵다.
한편 금감원이나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모른 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이상 해당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사고 보장은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의 중도보험금도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처럼 지급 사유가 명확해 이와 경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라도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보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 저축기능만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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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2165만 9000건으로, 매년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보험은 평균 총 계약의 10%에 이른다. 특히 이처럼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은 편이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 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 2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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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약 25조 원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됐지만, 해약환급금 말고도 챙길 수 있었을지 모를 사고보험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추정이다. 박 의원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용도로만 생각하고, 보장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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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지급 사고보험금의 정확한 규모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지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보험 계약의 특성 때문에 집계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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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라도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에 보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 저축기능만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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