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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고졸 신인 선수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던 김민성은 올해 FA 자격 요건에 1일이 모자라다. KBO 규약상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규정 타석, 전체 경기수 ⅔ 이상 출전, 1군 등록일 145일 이상 중 하나를 9시즌(대졸 8시즌) 동안 채워야 한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1군 선수로 뛴 김민성은 단 1일이 모자라 올해 FA가 아닌, 내년 시즌이 끝난 후 FA를 선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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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다. FA를 1년 빨리하고, 1년 늦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김민성의 주 포지션은 3루. 올해 3루 보강을 원하는 복수의 구단들이 있다. 내년에는 또 구단들의 전력 상황,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FA를 선언한다면 김민성에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또 프로 선수가 1살 나이를 더 먹는 것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면을 뜯어 살펴봐도 FA를 일찍 선언해서 나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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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트레이드가 될 당시, 롯데가 7월 20일 트레이드를 발표한 이후 김민성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보통의 트레이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당일 KBO의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이튿날 이적팀에서 1군에 등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김민성의 경우 하루 더 소요된 22일 오후 3시 승인이 되면서 1군에 등록됐다. 김민성과 변호인 측이 '사라진 1일'을 FA 자격 요건에 포함시켜달라는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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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일 차이로 FA가 미뤄진 것을 두고 선수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KBO의 잘못도 아니다. 당시 트레이드를 승인하기에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그런 와중에 2010년 시즌 도중 주전 3루수였던 황재균을 롯데의 백업 유격수 김민성과 트레이드 하겠다고 하니, KBO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다시 제동을 걸었다. 문제가 없는 트레이드인지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때문에 승인이 미뤄진 것이다.
KBO 관계자는 "김민성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KBO가 억지를 부린 게 결코 아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트레이드 승인을 해줄 수 있었겠는가"라며 항변했다.
사실 이번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KBO도 걱정이 많았다. 법원이 최근 신진호(NC 다이노스)의 가처분 소송때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수의 권리에 대해 이전보다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KBO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31일 판결에서 "KBO가 7년 후 김민성의 FA를 고의로 지연하려고 승인을 미뤘다고 보기 힘들고, FA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니다. 또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이유를 밝혔다.
'1년같은 하루' 때문에 FA가 미뤄진 김민성의 사정은 안타깝다. 그러나 KBO도 선수 개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추후 악용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현금 트레이드 후폭풍 그리고 불안정했던 당시의 히어로즈. 이런 요소들이 지금의 안타까움을 만들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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