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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애초부터 홍 회장에 대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주식의 40%를 양도할 경우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 (홍 회장과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 대표 등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결여돼 해당 부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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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변경된 데 있다.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갖고 있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현금화된 부외자금은 이 대표의 집무실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회사가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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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0억원에 상당하는 매장보증금과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 13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마음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더불어 이들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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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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