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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무상 교체" 영세업체 속여 19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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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으로 고효율 LED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속여 1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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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구속된 이들을 포함한 총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씨 등은 2014년 2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영세 사업자 498명을 상대로 "정부 에너지절감사업(ESCO) 일환으로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 교체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제2금융권에서 할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가로챘고 대출금 상환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또 이들은 LED조명 교체로 매월 50% 이상 정기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3개월 내 계약철회도 가능하다며 꼬드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업체 폐업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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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씨가 운영한 업체를 등록하지 않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 대표인 현씨에게 전파법·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영업 사원과 경리실장 등 23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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