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즐겨 찾는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 제품 중 정작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유'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탈지분유 등에 유크림을 섞어 만든 음료수에 불과한 셈이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초코 바나나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설사 들어갔다 해도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대략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였다.
원유가 들어있다고 해도 함량이 50%미만인 제품도 34개로 절반을 넘었다.
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44개뿐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원유, 분유 재고 등이 크게 늘어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국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산 환원유나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따른 결과였다. 다만 제품 하단에는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대상 60개 제품도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또는 '유음료'로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다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현숙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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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초코 바나나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설사 들어갔다 해도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을 합하면 전체 제품 중 81.7%가 대략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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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milk)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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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44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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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숙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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