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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루프탑 업소 28곳 조사…난간 낮아 추락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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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옥상 외식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루프탑이란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확 트인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젊은층들 사이에서 인기 얻는 새로운 외식 매장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와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루프탑 운영 업소 28곳을 조사한 결과, 13개 업소의 난간이 관련 기준보다 낮았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루프탑 난간 높이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13곳 난간이 기준보다 3.0∼59.6㎝ 낮았고 1개의 매장은 난간 높이가 60.4㎝에 불과했다.

난간이 낮으면 추락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 살 간격도 107.9㎝로 넓었다.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놓았거나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13곳(46.4%)도 있었다. 이같은 경우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

식기가 떨어질 위험도 있었다. 조사가 불가능했던 3개 업소를 뺀 25개 업소 중 24개 업소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붙어있어 식기나 소품이 밖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 단속 등 안전관리,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