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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을 신설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상적인 개념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문언 해석의 차이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행위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통상적인 경로에 관해 유일한 것이 아닌 복수의 합리적인 경로도 포함하고 반드시 최단 코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도로도 통상적인 경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법 문언 해석은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법기관에 의해 정립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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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법률 제37조 제3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경로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의 구체적인 예로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병원진료를 받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생필품 구입,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가족 간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퇴근 재해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교통카드의 사용, 일상물품 구입시 신용카드의 이용 등 평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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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산재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다앙하게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의 처리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차량조사, 평소 집과 회사의 이동경로나 거리, 주요 이동 경로 등을 사전적으로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로서도 입법적으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마련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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