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년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적정 주차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주택규모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10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가 있다면 주차장은 112대(8400/75)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85분의 1 이상, 85㎡를 초과하면 70분의 1 이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1996년도에 마련된 것이어서 차량등록 대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인해 입주민간 주차 갈등과 불법 주차 등 부작용 등이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 9월쯤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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