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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