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하기가 쉽지 않아 매년 1000억원대가 사라졌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금감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885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 포인트는 적립되면 카드사의 채무, 소멸되면 카드사의 이익으로 잡힌다.
한편 카드의 해외 이용금액에 약 0.2%가 부과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비자카드 등 국제결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따진다. 2016년 기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는 1억3000건, 금액은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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